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시 가격불안…신중해야"

인청특위 서면답변…종부세·양도세엔 "개선 필요"
  • 등록 2022-04-23 오후 5:38:22

    수정 2022-04-23 오후 5:38:2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임시 대내외 경제여건, 주택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과제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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