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시 무일푼, 유지땐 높은 연금' 보험 나온다

금융위, 연금보험 규제 개선
중도환급률 규제 제외 완화해
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 허용
  • 등록 2022-11-20 오후 12:00:18

    수정 2022-11-20 오후 4:46:23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판매에 제동을 걸었던 ’무·저해지 연금보험’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극단적으로 연금개시 하루 전에라도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만기를 채우면 어떤 연금보다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출시 허용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보호 대책을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소비자 선택권 확대”

대표적인 노후 보장용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연금 개시 시점이 돼야 보험금이 나온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간 정부는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해약 환급금 규제를 강화해왔다. 납입완료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도록 한 규제(중도환급률 규제)가 대표적이다. 7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마음이 변해 해지를 하더라도 납입한 돈보다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사실상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연금상품 개발이 불가능했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해 수령 연금액을 높인 보험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낮은 저해지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 전 해지 시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연금 출시 허용도 금융위는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선 이미 그와 같은 상품이 출시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률은 업계와 논의 중이다.

관건은 불완전 판매 예방이다. 과거에도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납입완료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부각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기존 상품의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되면 연금보험 인기는 오를 전망이다.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소비자 선택 폭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규제 강화로 연금 인기는 떨어지는 추세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계약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서 2020년 36만7483건으로 74% 급감했다. 오히려 해약금 규모가 커지고 덩달아 사업비도 늘면서 연금보험 소비자의 연금액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종신연금만 저해지형 개발이 가능해 판매가 부진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연금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관리형 이익한도 확대…화상통화 보험 가입 허용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전관리형 물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관리형 상품이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제공하는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가 3만원에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2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위험 경감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며,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일본과 대만 등도 최근 화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모집 수단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화 모집 시 통화 전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낭독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춘 경우 이 절차 없이 청약이 진행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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