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절 최고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밑거름되나?

  • 등록 2011-02-09 오후 5:19:52

    수정 2011-02-10 오전 9:32:59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시나리오 작가 겸 단편 영화 감독이었던 최고은(32) 씨가 생활고와 투병 끝에 숨진 일이 `예술인 복지법`제정의 밑거름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지난 200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병국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부가 2009년 문화예술인 2000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문화예술관련 창작활동으로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비율이 37.4%에 이르렀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각각 29.5%와 28.4%, 국민연금은 59.2%에 머물러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수준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동명의 `예술인 복지법`에는 문화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절반 이상 비정규직과 임시직으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예술인`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문화예술인의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가운데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이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 역시 예술인 복지법의 신설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의 노후보장에 중점을 둔 예술인 공제회법에 무게를 두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는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독일은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최고은 작가의 요절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의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의 이충현 비서관도 “장관께서 의원 시절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할 만큼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며 “최 작가의 죽음이 충격적인 만큼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장관의 노력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故 최고은 작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과를 졸업한 영화계의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평소 앓던 병과 굶주림 때문에 홀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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