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찰, 만취女 스마트폰 `카톡` 엿봐.. 성관계 동영상 포함

  • 등록 2014-12-03 오전 8:58:22

    수정 2014-12-03 오전 8:58: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전직 경찰관이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술 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 호텔 앞에 만취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A씨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켜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톡으로 오간 자료 가운데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며 해당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절차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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