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진술을 최대한 아끼는 이 대표와, 결정적 진술을 캐내려는 검찰 양측은 이날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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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관련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이 대표 소환조사를 준비했다. .
반면 이 대표는 수사팀에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소환 조사 때도 진술을 최대한 아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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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지청 출석 당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편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 춘 점도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