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부동산 테크]생애 첫 주택 자금…오는 7일부터 지원

3억원 이하·서울 20평대 장만할만
국민·우리은행·농협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
매달 60만~80만원 20년간 상환… 소득공제 혜택도
  • 등록 2005-11-01 오전 9:05:29

    수정 2005-11-01 오전 9:05:29

[조선일보 제공] 서울 상도동에 사는 주부 양모(35)씨. 무주택자인 남편이 3년 넘게 1순위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늘 자금 조달 문제로 청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양씨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지난 2003년 말 이후 중단된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

양씨는 이달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총 분양가격이 2억3000만원이어서, 전세금 1억원으로 잔금을 내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생애첫…’ 대출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월 7일 이후 구입자도 대출 가능

‘생애첫…’ 대출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가구원 모두가 한 번도 집을 산 경험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의 연소득은 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주도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도 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거나, 접수했을 때도 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8월 7일 이래 처음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대출 자격이 없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돼야 알맞아

‘생애첫…’ 대출은 상환 조건도 좋은 편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예컨대 1억원 이상을 빌리면 매달 부담할 원금과 이자는 60만~80만원쯤 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통상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봉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3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알맞다”고 말했다. 이 대출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저당대출이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이율이 4%대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어떤 아파트를 고를까

최고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이고, 통상 대출금은 집값의 5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당가격이 1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0평대는 다소 무리일 수 있어 20평대가 적당하다. 30평대를 원한다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분양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연내에 분양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등이 대상이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0평대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격이 저렴해 관심을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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