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왜 이렇게 싼겁니까?”“쓰레기 같은 질문~ 아무 이유 없어!”
이렇게 터무니없으면 일단 의심해야
  • 등록 2007-02-20 오전 10:30:05

    수정 2007-02-20 오전 10:30:05

[조선일보 제공] 자칫하면 돈 날린다 ‘특별분양권’의 함정

“1억1000만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세요.”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1억원 대로 마련해 주겠다는 전단이 나돌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있다. 집값 급등에 속타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기에 충분하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시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분양권’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별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자칫 돈만 날릴 가능성이 더 높다.

◆”너무 높은 수익은 100% 사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주거용 건물이다. 서울시는 도로 건설 등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집주인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문제는 입주할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매매가 이뤄져 가격이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건축비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또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취소돼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일부 업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 배정될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라며 “그 정도로 투자성 높은 물건이라면 왜 팔겠는가”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적발되면 입주권 박탈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취급하는 또다른 물건은 이미 주택이 철거됐고 입주할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입주권이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입주권리 자체가 박탈당한다. 입주권을 둘러싼 사기극도 빈발하고 있다. 입주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한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딱지’ 사기극도 많다. 상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입주권이 이중·삼중으로 거래된 물딱지여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더군다나 입주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 매도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치도 문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에서 특별분양권으로 ‘주종목’을 바꾸고 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특별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특별분양권 거래를 돕기도 한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청 공무원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정보를 빼돌려 철거될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은 건물을 여러 명의 명의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10여명에게 되팔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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