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크라운제이, 공판 연기 속내는

  • 등록 2011-05-12 오후 4:06:14

    수정 2011-05-12 오후 4:19:14

▲ 크라운제이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대마초 흡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 제이(32, 본명 김계훈)가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 제이의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는 크라운 제이의 변호인만 참석했고, 피고인 크라운 제이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크라운 제이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크라운 제이가 공판이 연기된 것으로 오인하고 참석하지 못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크라운 제이가 고소한) 사기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기일을 나중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전례가 없다"며 "오는 24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크라운 제이, 공판 기일 미루려는 이유는..

그렇다면 크라운 제이의 변호인 측은 왜 이처럼 재판부에 또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

이는 크라운 제이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현재 크라운 제이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전 매니저 서모 씨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서씨는 "2010년 8월 말께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크라운 제이와 그의 친구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크라운 제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때 서씨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 제이는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 오히려 서씨가 대출받은 돈(크라운 제이가 보증을 선)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크라운 제이 측에 따르면 서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있던 날(2010년 8월 29일) 바로  이틀 뒤에 크라운제이의 대마초 사건과 폭행 사건이 동시에 제보됐다.

즉, "서씨가 크라운제이에 대한 대마초 사건과 폭행 사건을 같이 제보해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이 갚아야 할 대출금 등을 갚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크라운 제이 측으로서는 이 두 사건을 함께 연관지어야 유리한 입장인 셈이다.   ◇ 크라운 제이 측 "공판 연기됐다고 통보 받아"

한편 크라운 제이 측은 공판 일정을 일부러 연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크라운 제이 측 관계자는 "변호인 측으로부터 공판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을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크라운 제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임영호 대표 변호사도 "연기 신청을 한 것이 맞고 그 이후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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