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비율을 ‘30%이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혼합형의 경우 제공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완화된 요건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유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50%, 30% 이상으로 요건을 상향할 예정이었다.
또 현재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했으나 이 기준도 바꿨다. 기업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 동안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령안에 담았다.
고용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했다. 지난 7월말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