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도 10일 만에 511개 업체 상담
제도개선 사항 단축 입법예고 완료, 내달 중 모두 시행 추진
  • 등록 2023-10-31 오전 8:31:06

    수정 2023-10-31 오전 8:37:57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10월 18일~10월 27일,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상담 건수는 대책이 나오기 전 9월 평균 7건에서 대책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난 것이다.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기준도 완화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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