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전문)

  • 등록 2001-06-05 오전 10:00:37

    수정 2001-06-05 오전 10:00:37

[edaily]◆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2)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ㅇ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3)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4)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5)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ㅇ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ㅇ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IMF 외환위기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ㅇ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들어 4% 수준으로 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ㅇ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99년 상반기의 1/6수준으로 감소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ㅇ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ㅇ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함 ㅇ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ㅇ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Account 도입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ㅇ 설립형태: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ㅇ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ㅇ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ㅇ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ㅇ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ㅇ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ㅇ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ㅇ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나갈 필요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ㅇ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발행자 甲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ㅇ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ㅇ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ㅇ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ㅇ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ㅇ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ㅇ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ㅇ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ㅇ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ㅇ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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