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아내, "S병원서 액상 음식은 괜찮다고 해…금식 지시 없었다"

  • 등록 2014-11-05 오후 5:45:54

    수정 2014-11-05 오후 5:45:54

고 신해철 영정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신해철이 지난달 19일 S병원 퇴원 당시 원장 강모씨로부터 액상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가 주장했다.

KCA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후 고인의 유골함이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의 말을 빌려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장이 고인의 사망에 대해 “금식 지시를 어겼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유족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서상수 변호사는 “S병원 진료기록에는 10월19일에 ‘수술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 오더 남’, ‘원장 처방 따라 퇴원’이라고 돼 있다. SOW라고 물을 조금 마신다고 적혀있는데 고인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것”이라며 “S병원은 고인에게 금식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퇴원 후 미음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다. 제대로 미음 먹을 수 있는 상태 아니었다. S병원에 내원했을 때 미음 반공기를 먹은 후 복통이 더 심했다. S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록 없다. 본인에게 수액 등 처치도 하지 않았다”며 S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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