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처벌 어렵다는데 왜?

  • 등록 2024-01-13 오후 5:26:28

    수정 2024-01-13 오후 5:26: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60대 환자 B씨는 수술 이후인 오후 11시 55분께 경찰에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의심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며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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