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공선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26일 첫 재판
함영주 회장 징계 불복 항소심 29일 선고
가격담합 빙과업체들 1심 선고 28일 예정
  • 등록 2024-02-25 오후 12:08:31

    수정 2024-02-25 오후 7:21: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불복 소송 항소심 선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경기도 법카유용’ 김혜경 씨 26일 첫 재판

지난 2020년 1월 16일 수원시 호텔리츠 7층에서 열린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혜경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연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6일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씨 측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이 예정돼 있고 27일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사건의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된다.

‘DLF 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DB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함 회장 등 원고 측이 패소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빅4’ 1심 선고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롯데푸드(002270)·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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