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 18평(분양 24-25평),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18평 이상 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된다. 즉 18평 새 아파트나 그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유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무주택의 범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정한 무주택 범위는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20평형대 아파트로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무하다. 건설교통부도 24평형 평균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