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중소기업에 총 12.8조 정책자금 공급

시장 상인에 50억 대출지원·중소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연휴기간 만기도래 대출 직후 영업일로 자동연장
  • 등록 2020-01-19 오후 12:00:00

    수정 2020-01-19 오후 12:00:00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24~27일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19일 금융위원회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각각 지원한다.

특별자금 지원은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산업은행 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산업은행 4500억원)으로 구성된다. 두 은행은 다음달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0.6%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7% 포인트 차감하고 보증비율은 90∼100%를 적용한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0.3% 포인트 깎아주고 보증비율은 95%로 한다.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의 일선 지점에서 특별자금 공급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소상인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각 상인회별로 2억원 이내로 점포 1곳당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5일을 단축해 대금을 먼저 지급토록 했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 연휴기간 전후(20~27일)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만기도래 대출은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 대출을 상환하면 별도의 연체이자가 없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3일에 우선 지급토록 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은행들은 연휴 기간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14곳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송금, 환전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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