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만 기회는 왔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75%로
잠실등 "노른자위" 노려볼만
  • 등록 2004-01-07 오전 9:27:22

    수정 2004-01-07 오전 9:27:22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데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30만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순위자는 청약예금 109만750명, 청약부금 79만5496명, 청약저축 23만9303명 등 모두 212만5549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6% 증가했다. ◆ 무주택 1순위자는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라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기준) 우선공급비율이 75%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공급분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번 더 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선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장지·발산 택지지구, 판교 신도시, 뉴타운 등이 있다. ◆ 일반 1순위는 중·대형 평형을 노려라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 1순위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아닌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금여유가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유망지역은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등이다. ◆ 청약저축 1순위자는 유망지역을 노려라 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한 지가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서울지역에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고 당첨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임대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조흥은행 PB차장 (02)2112-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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