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만기전 선물환 청산을 막음으로써 GM대우 발(發)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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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채권은행 중심으로 GM대우 선물환 계약의 `기한전 종료`, 즉 중도 청산을 행사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물환과 같은 파생상품은 채무불이행 사유(EOD·Event Of Defalt)가 발생할 경우 만기 전에 청산이 가능하다"면서 "GM대우 선물환에 대한 만기 전 청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사간 협약을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계약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또는 채무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등 채무불이행 사유(EOD)가 발생하면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약 GM대우에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 각 금융사들이 선물환을 청산하기 시작하면 GM대우의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간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미국 GM 처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GM대우 선물환의 만기전 청산을 방지한다면 상당한 잠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8개 은행들은 지난 달 말 5~6월 만기가 도래하는 GM대우차 선물환 계약 8억9000만달러 중 절반의 만기를 3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은행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연장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