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창업청년 반값 임대료…옛 도심 250곳에 혁신거점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 80%에 10년 장기임대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경제살리기형 재생 사업 진행
5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씩 투입해 구도심 살리기
  • 등록 2018-03-27 오전 8:51:07

    수정 2018-03-27 오후 3:00:2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활력을 잃은 옛 도심 250곳이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청년에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시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도시재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과 기금, 공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매년 10조원 규모를 투입해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작년 4월 첫 그림이 나온 후 지난 12월 68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새로 추가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다음 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공고를 통해 신청받고 8~9월께 선정할 방침이다.

로드맵 뉴딜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작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개 유형으로 도시재생이 가능한 500곳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100곳 이상 만들어진다.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은 50곳 이상 조성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100곳 이상의 지역을 특색에 따라 재생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 등은 창업 육성 공간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나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제공받는다다. 또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 기술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초기사업비나 공간임대 등의 지원을 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돼 지역 영세상인에게 10년간 임대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지 선정할 때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공간지원리츠 도입, 노후 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단장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5개 유형 중 충분히 500곳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이 중 혁신거점공간이 되는 250곳에는 창업시설, 공공임대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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