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대한민국-미국 정부 간 체결된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후속으로 체결된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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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부지로 사용하려던 구역 동측의 약 3만㎡의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돼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되며, 남산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 연결에도 기여하는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40여 년간 추진되어온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 향후 용산공원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대사관이 들어서며 한미 양국 간의 우호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