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때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 평가한다

올해 두 번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개최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엔 ㈜동무 선정
  • 등록 2023-03-01 오후 12:11:11

    수정 2023-03-14 오전 9:21: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때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면세점 간 출혈 경쟁으로 업계 전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째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송객수수료 관련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논의·의결했다.

송객(送客)수수료는 면세점이 방문 여행객을 모아준 데 대한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각 면세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영난 속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송객수수료도 대폭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조3000억원이던 그 규모는 2021년 3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지난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과정에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신규 특허심사 때 신청 면세기업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받아 평가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총 250점 만점인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의 평가 항목 중 이를 포함키로 했다. 갱신 특허심사 때도 제출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받고 이를 평가 때 반영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 날 ㈜동무가 신청한 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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