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최대 3배 이상 증가

1가구 2주택자 158만명, 잠재적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276만명
  • 등록 2005-08-18 오전 9:48:14

    수정 2005-08-18 오전 9:59:3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집값이 올라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매도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마련이다.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 50%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은 매물 증가 -> 집값 하락이라는 선순환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물 품귀 ->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매도자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집값에 전가할 경우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4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1억원짜리 2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값이 저렴한 수도권과 지방 등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더 내나 = 양도차익이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절대금액은 많아진다. 하지만 정작 부담은 양도차익이 적을 때가 더 크다.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현재는 양도세로 900만원(90만원+540만원+27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50%로 중과세하면 25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배 정도 부담이 커진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현재는 2430만원(90만원+540만원+1080만원+72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율을 50%로 높이면 지금보다 배 정도 늘어난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2억원인 경우는 6030만원에서 1억원으로 세금이 66%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1가구 2주택자를 15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잠재적인 대상자가 되므로 실제 중과세 대상자는 276만명에 달한다. 주택보유자 831만명의 33%가 대상자인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2002년 6월 현재 1주택자는 555만명, 2주택자는 158만명, 3주택자는 61만명, 4주택자는 27만명, 5주택자는 11만명 등이다.

■양도세 계산방법
1000만원 이하 9%+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8000만원 초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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