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XX야” 버스비 안 내고 소란 피운 국가유공자…처벌은?

대구지법, 7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 선고
  • 등록 2024-03-03 오후 12:00:14

    수정 2024-03-03 오후 4:55: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에 탑승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선결제 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20분간 실랑이를 벌이자 버스에 탑승해있던 승객 12명이 결국 다른 버스로 갈아탔다.

국가유공자는 과거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버스 승객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됐고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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