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시세조종3사 매매재개 불구 `거래소강`

  • 등록 2004-09-24 오전 9:27:14

    수정 2004-09-24 오전 9:27:14

[edaily 김경인기자] 24일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고발된 유원컴텍(036500) 한진피앤씨(061460) 큐로컴(040350) 등 3사의 거래가 재개됐다. 한진피앤씨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 중이지만, 단 1주만 거래되는 등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전 9시15분 현재 큐로컴은 전 거래일 대비 9.43% 오른 2900원을 기록 중이다. 거래량은 단 1주에 불과하다. 유원컴텍 역시 단 한 주 거래로 전 거래일 대비 0.81% 오른 1250원을 기록 중이다. 한진피앤씨만이 01.45% 오른 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245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진공업의 슈퍼개미 박씨를 검찰고발한 금감원은 이 밖에도 4개사의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 회사 전 대표이사, 일반투자자,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사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는 관계사 D사의 이사 신모씨 등 11명에게 자금을 공여해 자사주 펀드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 및 가장·통정매매 등 총 198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H사 주가는 2460원에서 6480원으로 치솟았다. 이씨는 또 자신과 신씨가 취득한 H사 주식 35만5266주(2.1%)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3회)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씨 등 1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Y사 대표이사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이씨 등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Y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씨는 지난해 말 고교동문 이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저가 허수매수주문 및 고가매수주문 등 총 476회(98만7490주)의 시세조종했다. 또 총 36회에 걸쳐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Q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2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일반투자자 김씨 등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Q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최대주주 지분 예약매매 방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뒤 가장납입 및 이면 약정방식으로 2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후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장모씨,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총 3명과 공모해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때마침 코스닥증권시장이 유원컴텍, 한진피앤씨, 큐로컴 등 3사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금감원이 고발조치한 Y사, H사, Q사가 이들 기업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유원컴텍은 "증선위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병두씨를 `자사주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일반투자자 이재석 외 2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한진피앤씨는 "증선위가 자사주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이종상씨 외 2인을 검찰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큐로컴 역시 전 대표이사 이 철씨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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