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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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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