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옛 한국당 정식 재판…사건 17개월 만

옛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첫 정식공판
오전 나경원 전 원내대표·오후 황교안 전 대표 출석 예정
준비기일 네 차례…한국당 측 “위법 막고자 저항권 행사”
  • 등록 2020-09-21 오전 8:10:05

    수정 2020-09-21 오후 9:18:0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당시 국회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날 열릴 첫 공판기일엔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27명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을 대신해 변호인들이 그동안 준비기일에 출석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 탓에 이날 정식 공판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엔 김정재·나경원·민경욱·박성중·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당시 의원 8명이, 오후 2시엔 황교안 전 대표·강효상·김명연·윤한홍·정양석·정용기·정태옥 당시 의원 6명·보좌진 2명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엔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홍철호 등 당시 의원 9명·보좌진 1명의 출석도 예정된 상태다.

한편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 중 제21대 국회의원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다.

그러나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맞서왔다. 변호인단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불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 제출에서의 국회법 위반 △무리한 경호권 발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방적 진행 등으로 국회법상 협의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고자 정당한 저항권을 토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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