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휩쓸었던 ‘부산 티팬티남’… 웃지 못할 근황은

  • 등록 2022-04-26 오전 8:39:41

    수정 2022-04-26 오전 8:39: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착용한 채 부산 해운대 카페 등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남성이 다녀간 카페의 폐쇄회로(CC)TV에는 그의 파격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후 CCTV를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하의실종남’ ‘티팬티남’ 등으로 전국적인 이슈를 모은 바 있다.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착용한 채 부산 해운대 카페 등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당시 남성이 다녀간 카페의 CCTV 캡처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에서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채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그는 해운대를 비롯해 수영구 광안리 해변을 찍고, 다음 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또 10월 16일에는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충격적인 행보는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수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티팬티남’이라고 불리게 됐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흰색 셔츠로 보이는 상의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같은 복장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누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Y’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하의 실종 패션을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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