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유튜버에 수면제 먹여 '8억 가상화폐 훔친 일당'

  • 등록 2022-01-29 오후 3:23:21

    수정 2022-01-29 오후 3:23:2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함께 일을 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테크 관련 유튜버 A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A씨외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A씨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27일 권씨와 임씨는 A씨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다. 이후 A씨가 오후 9시께 약기운에 쓰러지자 A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새벽에는 훔친 물건들을 이용해 A씨 계정에 있던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들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일부 사용한 금액 외 5억40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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