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티파크 전매자 엄중 세무조사

일일 분양권 전매자료 수집 및 프리미엄 시세 파악 중
두산위브더스테이트도 특별관리
  • 등록 2004-04-20 오전 9:15:50

    수정 2004-04-20 오전 9:15:50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이 시티파크 분양권 매매 계약자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0일 "시티파크 분양계약자 760명과 전매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분석, `인별 관리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자료에 대한 일일수집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명의변경 가능일인 지난 7일부터 매일 검인계약서와 명의변경자료를 수집, 계약서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사본을 수집하고, 시행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약일(4월1일) 이후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 탐문과 부동산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매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 중이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19일 현재 분양권 전매계약자는 아파트 72명, 오피스텔 21명 등 총 93명에 달한다. 이 중 86명이 명의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평수, 조망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0평형대(팬트하우스)의 경우 최고 1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평형인 44평형대의 프리미엄은 1억5000만원∼3억원, 50평형은 2억원∼3억6000만원, 60평형은 2억5000만원∼4억원, 70평형은 3억원∼5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도 1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까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은 72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시세의 50%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약대로 신고한 경우 전매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프리미엄을 줄여 계약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다려 확인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약자와 전매 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분석,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9일부터 청약을 시작한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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