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최종 승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소송′
은평구 ″적법하게 진행…주민의견 참고할 것″
  • 등록 2020-11-06 오전 8:18:11

    수정 2020-11-06 오전 8:18:11

서울시 은평뉴타운 및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백지화투쟁위원회 제공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 은평구와 인근 지역주민들간 수년여에 걸친 마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시 은평뉴타운 및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과정에 주민들의 제안을 반려한 서울시와 은평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등 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서울시와 은평구에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입안 제안서’을 보냈다.

그러나 은평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오는 등 사실상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은평구가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은평뉴타운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의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기 전인 2000년 전략영향환경평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평구는 관련법에 따라 이번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행정 구역 상 서울 은평구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고양시에 둘러쌓인 곳이다 보니 서울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환경·재산적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를 구분하는 파란색 행정구역 경계선의 고양시 쪽으로 돌출된 은평구 부지가 사업부지. 지도=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백지화투쟁위원회 제공


이상진 위원장은 “주민들이 그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위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주민들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법정 필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은평구와 서울시 및 고양시, 환경부가 회의를 거쳐 현 부지에 완전 지하화해 건립하기로 했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제안 내용을 사업 추진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며 주민 불편 및 환경영향이 없도록 설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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