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금융소비자 위한 `온투금융 이용 가이드` 공개

대출 연체 시 신용도에 부정적…상환 일정 준수할 필요
원금손실 가능성에 유의해 분산투자…절세효과 가능
  • 등록 2021-09-07 오전 8:48:08

    수정 2021-09-07 오전 8:48:08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8퍼센트는 금융 소비자들의 올바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원리금 수취권은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8퍼센트는 온투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투금융 서비스의 대출은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재직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의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출 연체 시에는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분산투자를 통해 원금손실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조언이다. 수십, 수백 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 출범과 함께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8퍼센트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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