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소시효 의식했나…"믿거나 말거나" 허위이력에도 자신감

조국 전 장관 사태 의식한 듯 “학교 진학에 쓴 것 아니다” 주장
  • 등록 2021-12-14 오전 9:08:42

    수정 2021-12-14 오전 9:34:2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을 의식한 듯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YTN은 14일 김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를 입수해 이력 상당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으나 협회는 재직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이 협회는 설립이 2004년 6월에 이루어져 김씨가 적은 경력이 허위인 정황이 쉽게 드러난다. 당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부서장 역시 “김씨를 본적이 없다”며 재직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밖에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 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도 허위로 드러났다. 주최 측 확인 결과 김씨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 겸임 교수로 채용돼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일했다.

김씨는 협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고 허위 수상 이력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허위 기재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되물으며 비교적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자녀 진학에 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어 비도덕적인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그다지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김씨가 해당 허위 이력과 관련된 법률상 공소시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심씨가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적용 받은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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