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사고로 주목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로 근로자 숨지면 사업주 등 1년 이상 징역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산업, ‘1호 처벌대상’ 될 수도
고용부, 양주 사고 중수본 구성…근로 감독관 급파
건설사들 “1호 대상 피하자”…‘공사 중단’ 극약 처방
  • 등록 2022-01-29 오후 3:30:33

    수정 2022-01-29 오후 4:59:10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굴삭기가 토사 붕괴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구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근로자 수 기준에서 법률 적용 1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지난해 제정,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29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 8명도 사고 현장에 급파,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부상만 해당되지 않는다.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해도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산재보험법을 참고, 인과관계 명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이나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사례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인면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이 비교적 무겁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는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잇달아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1호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예컨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이번 설 연휴가 종료되는 시점도 종전 2일에서 4일로 연장했다. 대우건설도 건설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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