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총자산 한도를 초과해 무분별하게 외형을 확대한 대부업체 6곳에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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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8일 다온자산관리대부, 피엔에스자산관리대부,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재네트대부, 블랙큐브자산관리대부, 만사무사대부 등 대부업체 6곳에 각각 3~6개월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제를 어기고 영업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피엔에스자산관리대부의 2019년 말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29.9배에 달했다. 이 업체는 자본금 5억3000만원 등의 자기자본으로 자산을 169억원까지 늘렸다. 금감원은 이 업체에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내렸다.
다른 5개 대부업체도 각각 자기자본의 11.8~16.5배로 자산을 운용해 3개월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해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지난해엔 대부업체 5곳이 이 규제를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