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유기한 30대 아들 구속 송치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지난달 30일 구속영장 발부
경찰 2차 조사서 범행 시인…“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 등록 2023-06-02 오전 9:12:49

    수정 2023-06-02 오후 12:28: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씨를 북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진행한 2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자폐 장애가 있는 김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간 관계 등도 물었다.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물탱크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씨는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이 찍혔다. 시신을 지하로 옮긴 후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4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살해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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