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