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0일부터 유출 주민번호번호 변경 가능

행자부 준비TF 가동
  • 등록 2016-05-31 오전 8:35:07

    수정 2016-05-31 오전 8:35:0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5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준비 특별전담조직(TF)을 설치,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사항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은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준비TF에서는 공정한 번호변경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등 하위법령 정비,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도 국내의 부모나 친척 등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검은 잉크 대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도 대폭 축소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과 읍면동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 행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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