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김해시 장유동의 한 병원 MRI실에서 머리 사진을 찍던 환자 A씨(60)가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혀 사망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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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MRI실에 폐쇄회로(CC)TVTV는 없어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MRI가 작동하면 거대한 자석으로 변하는데 쇠로 된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오면서 그사이에 A씨가 끼여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RI는 작동 과정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 사고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몸에 금속성 물질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8일 A씨를 부검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 경위는 병원 측의 설명이고,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