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쾅'…기막힌 참변

A씨, 심폐소생술 실시했지만 끝내 숨져
경찰, 18일(오늘) A씨 부검 들어갈 예정
  • 등록 2021-10-18 오전 8:32:18

    수정 2021-10-18 오전 8:32:1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던 60대 환자가 산소통이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MRI 기기를 작동할 경우 강한 자성이 발생해 근처에 금속 물체를 두지 않아야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김해시 장유동의 한 병원 MRI실에서 머리 사진을 찍던 환자 A씨(60)가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혀 사망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진=KBS뉴스 캡처)
일주일 전부터 이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 중이던 A씨는 이날 오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해 당직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결정했고 이같은 변을 당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던 높이 1.3m, 둘레 76cm의 산소통과 수레가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났다”고 진술했다. 산소통은 1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RI실에 폐쇄회로(CC)TVTV는 없어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MRI가 작동하면 거대한 자석으로 변하는데 쇠로 된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오면서 그사이에 A씨가 끼여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RI는 작동 과정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 사고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몸에 금속성 물질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8일 A씨를 부검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 경위는 병원 측의 설명이고,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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