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원行…부루구루, 식약처와 소송전

檢 불기소 결정한 '버터맥주'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
식약처 '제조정지 15일' 강행하자 제조사 소송 맞대응
"기획·광고 주체와 위탁제조 주체 변별 못한 무리한 처분" 항변
  • 등록 2023-12-31 오후 4:49:41

    수정 2023-12-31 오후 4:56:4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버터없는 버터맥주’에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리자 해당 제품 제조업체인 부루구루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일뿐더러, 설령 식약처 주장대로 일부 소비자 혼란이 불거졌더라도 제품 기획·광고 주체가 아닌 위탁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부루구루 ‘버터맥주’.(사진=GS25)


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제맥주 업체 부루구루는 지난 13일 식약처가 내린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직후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해당 품목 15일간 제조정지는 가벼운 처분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참혹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배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버추어컴퍼니가 기획하고 부루구루가 제조해 지난해 9월부터 편의점 GS25에서 단독 판매된 일명 ‘버터맥주’에 대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은 ‘트리플에이 플러스’·‘트리플비 플러스’·‘트리플씨 플러스’·‘트리플디 플러스’ 등으로, 맥주캔 주표시면 상단에는 버추어컴퍼니가 보유한 상표권이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가 표기돼 있어 일명 ‘뵈르비어’, 또는 ‘버터맥주’로 소비자들에 이름을 알렸다.

식약처는 이같은 뵈르가 소비자들로부터 마치 해당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루구루는 뵈르는 단순 상표권으로 소비자들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 맥주캔 원재료명란에도 ‘버터’가 아닌 ‘합성향료(바닐라향, 버터향)’을 기재하는 등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역시 “주표시면 상단에 뵈르 표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가 들어간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9월 부루구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형사벌적 처벌을 결정한다.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행위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검찰과 판단을 달리해 부루구루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한 셈이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가 아직도 상품을 기획하고 광고를 한 주체와 위탁제조를 한 주체를 변별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황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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