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내 돈 굴려 성과급 받지말자"…노조반발 `변수`

삼성·NH·한화·한국證 등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 미반영
노조 반발 "재산권 침해…비합리적 임금체제 개선 시급"
  • 등록 2015-11-07 오후 3:30:00

    수정 2015-11-07 오후 3:3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증권업계가 임직원들이 자기 돈을 굴려 수수료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챙기는 관행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객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수익만이 개인의 성과급으로 이어졌던 문화에서 고객 중심의 문화로 급여체계도 바뀌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기매매로 막대한 성과급을 쥐었던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NH투자증권(005940)한화증권(003530)이 지난 8월 임직원들의 자기매매계좌 발생수익을 직원평가와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데 이어 삼성증권(016360)도 4분기부터, 한국투자증권은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대우증권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에 팽배한 불신을 개선하고 금융개혁을 이룰 것을 강조하면서다. 직원의 자기매매는 말 그대로 직원이 자신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 계좌를 운용해야 할 직원이 업무시간 중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늘려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관행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증권사 직원 10명당 8.4명이 자기매매를 했고,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다. 일평균 10번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도 1163명에 달한다. 업무시간에 10번 이상 자기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했다는 뜻이다.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일평균 매매횟수가 0.1회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9월 불건전한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고,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모범규준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자기매매수익의 성과급 반영 여부는 증권사 개별 몫이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 거세다. 기본급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를 주는 임금체제에서 무턱대고 자기매매만 제한하면 결국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증권사 노조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는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구조조정된 7000여명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해 지점 브로커리지(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본급 150만원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과로 채우라는 비합리적인 임금체제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는 개혁은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과당매매 방지를 위해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지점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집단반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주 사장이 시행한건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선구자적인 시도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직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에 추진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행 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적응할 시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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