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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게 밝혀졌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의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영의료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식약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이튿날인 4일 식약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인보사 허가 관련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코오롱 임직원과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