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국악진흥법’ 시행…문체부, 의견수렴 공청회 연다

3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서 개최
  • 등록 2024-05-27 오전 9:05:16

    수정 2024-05-27 오전 9:05:5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26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31일 오전 10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위임한 사항을 다룬다. △실태조사(시행령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시행령안 제3조) △국악의 날(시행령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국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18~22일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일 작곡가, 이용식 한국국악학회 부이사장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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