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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막 버스에 탑승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