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누가 애 낳으래?” 제주행 비행기 난동 40대는 결국…

  • 등록 2022-08-17 오전 8:57:37

    수정 2022-08-17 오전 8:57: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남성. (사진=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경기도)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가 울자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고 고함쳤다.

아기 엄마가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자 A씨는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팔을 휘젓기도 했다.

이에 승무원이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그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설을 이어갔다.

결국 남성 승무원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아이와 부모를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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