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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양두구육은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대법원이 적시한 마당에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호들갑이라면 영혼이 없으므로 벳지를 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겨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오늘도 초선 이름 아래 누군가는 전위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은 ‘지록위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면, 그것이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가 응수한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앞서 초선인 김미애 의원은 “당 대표였던 분의 입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혹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며 “사람의 머리로써 사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정면 직격했다.
당 윤리위원회 역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