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부문 합의문(전문)

  • 등록 2000-07-14 오후 1:23:19

    수정 2000-07-14 오후 1:23:19

Ⅰ.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시스템 전략 □ 금융그룹의 설립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2000.9.30) ㅇ 동 법안에서는 금감위가 최소자본기준·거액여신한도의 준수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 통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함. ㅇ 또한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2000.12월에 만료되는 전액보장 예금보험을 부분보장 제도로 전환되기에 앞서 예금보험제도를 검토하였음. (2000.12.31) ㅇ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재원의 정부의존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조정하며 ㅇ 장기적 목표는 보험비용을 납세자보다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 2. 정부소유 일반은행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부의 일반은행에 대한 관여(involvement)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함. (2000.7.15) (i) 은행 재무제표(accounts)가 채권재조정여신·워크아웃여신 등 잔존하는 자산건전성 문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시장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ii) 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의 상환 (iii) 출자자본의 상환능력이 증명된 이후에 조흥, 한빛 등 대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환 등에 대한 정부의 소액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 □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도이치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하여 서울은행 민영화방안을 준비함. (2001.3.31)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은행들은 전적으로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되며 정부는 일상적인 경영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계속) 3. 일반은행 및 종금사 □ 모든 은행은 적어도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2000.12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까지 제고하도록 권장됨. (계속) 4.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와 예금보험공사가 적정재원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함. (계속) ㅇ 이를 위해 (i)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자금, (ii)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기타자산의 매각자금, (iii)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을 시행함 ㅇ 양 공사의 자체노력 및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자금이 장래 필요수준에 충분치 못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회의 추가차입승인을 요청함 ㅇ 정부는 양 공사의 업무와 양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경우와 취약하지만 회생가능한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공적자금 사용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야 함. (계속) ㅇ 금감위가 승인한 민간부문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및 합병의 경우로써 기존 또는 신규 주주 및 (또는) 여타 관계인으로부터의 자본참여(capital contribution)가 수반되고, 적정한 손실분담(burden sharing)이 있는 경우 ㅇ P&A (Purchase & Assumption) 거래의 경우 ㅇ 은행이 체제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크거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경영진 교체와 완전감자를 전제로 정부의 직접적인 자본참여가 시행된 경우 □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자산 매입, 증자참여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자금이 지원될 수 없음. (계속) 5.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 추진 □ 정부는 MMF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신규수탁을 금지함. (2000.7.1) □ MMF는 신탁재산의 평균 만기가 짧고 투자적격유가증권 등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음. 100억원을 초과하는 MMF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MMF의 시장가치는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됨. (계속) □ 금감위는 2000년말까지 장부가펀드의 잔존자산이 최소화되도록 투신(운용)사의 장부가펀드 축소를 유도함 (2000.12.31) □ 투신(운용)사는 운용중인 모든 펀드에 대한 시장가치를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함. (2000.7.1부터) □ 한국·대한투신의 경영관리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양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상업적 베이스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2000.9.30) 6. 투신(운용)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감독강화 □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투신(운용)사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함. 수탁고가 6조원이상(총수탁고의 75%)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소규모 투신(운용)사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함. (계속) □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관계회사간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탁회사(trustees)를 처벌함. ㅇ 투신(운용)사는 시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각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방침을 투자자에게 공시함. 금감위는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유도하며 개별 펀드에 대한 연례 외부감사 결과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요구함. (계속) 7.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계속) □ 1998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생보사는 2000년 12월까지 EU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000.12.31) □ 요구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PCA)를 부과함. (계속) 8.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 □ 보험사는 총자산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음. 단일주식(issuer) 및 차주의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위험관리규정을 시행함. (계속) □ 보험사는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one property)을 보유할 수 없음. 2000년 6월말 현재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을 보유한 보험사는 그러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는 있으나, 총자산의 5%를 초과하게 하는 자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음. (2000.6.30) □ 보험사는 비보험계약자(nonpolicy holders)에 대하여 총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동 한도는 점진적으로 감축될 것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에는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2000.7.1) 9.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 제한 □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함. 법률, 규정, 감독관행에 포함될 주요 원칙들은 다음과 같음. (계속) ㅇ 주주와 관계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은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하에 이루어지며, 대출기관의 재원은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장조건(market terms and conditions)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ㅇ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거래는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고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관계회사간 또는 금융기관과 주주간의 모든 금융거래는 시장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되어야 하며 시장가로 이루어져야 함. ㅇ 모든 관계자 거래는 감사를 득한 회계감사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금감위, 주주, 그리고 펀드의 수익자에게 보고되어야 함. 10.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은행, 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 금감위는 바젤위원회의 핵심 준칙 및 기타 국제감독기구의 최선의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함. (계속) □ 금감위는 워크아웃여신을 포함한 채권재조정여신이 재조정된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할인된 후, 채권재조정의 필요성을 초래하는 취약점 및 차주의 협약이행 능력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건전성분류(Forward Looking Criteria)에 따라 적절히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함. 이에 따른 추가충당금은 2000.12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하며 종금사의 경우 2001.3월말 이전까지 적립되어야 함 □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계속) 11. 특수·개발은행 □ 특수·개발은행에 대하여 일반은행의 경우와 같이 건전성 감독 및 보고 규정을 제정함. (2000.7.15) □ 특수·개발은행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하며, 동 재무제표는 유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계속) 12. 거액 여신한도 □ 일반은행, 종금사, 특수·개발은행의 20% 및 25% 한도 초과분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축함. (계속) □ 또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총액을 자기자본의 500%로 감축함. (계속) 13.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 □ 재경부, 금감위,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의 회계관행이 국제회계기준(IAS)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추가적 개선필요사항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감사,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계속)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제출 보고서를 개선해 나감. 특히, 채권재조정시 은행에 초래된 손실은 재조정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계속) Ⅱ. 기업부문 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협약 및 워크아웃 □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외에 해당 기업이 충분한 구조조정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ㅇ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이 각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워크아웃 MOU(예: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계획, 추정현금흐름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ㅇ 금감원은 워크아웃기업이 워크아웃 MOU에 명시된 영업실적 또는 자구노력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진 교체, 추가 금융지원 중단, 워크아웃 재협상, 법정관리 신청 및 보유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도록 함. 2. 대우 구조조정 □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우계열사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다음사항을 달성하도록 함. ㅇ 시기적절하고 투명한 대상 계열사의 매각 및 분사화 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종결 또는 청산 ㅇ 기타 필요한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MOU의 충실한 이행 3. 4대 재벌 등 재벌개혁 □ 금감원은 2000년 7월에(이후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1999년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전반적 재무구조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임. 채권금융기관은 재벌계열사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시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임. 동 재무제표가 개정된 회계 및 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조치함 □ 금감원은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부담수준, 수익성, 단기차입비율 및 부채비율 등의 재무지표에 기초한 신용위험평가와, 모든 비금융관계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반기별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함. 핵심업종에 대한 집중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됨. (i) 부채비율이 당초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i) 신용평가결과가 평균이하인 경우 (iii)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약정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Capit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CSIP)이 요구됨.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점검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이행시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조치의 시행을 포함한 1999년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함. 동 시정조치에는 강제퇴출,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 및 워크아웃 등이 포함됨. □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차주 및 동일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축하고 관계자 여신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함. 재무공시는 시장규율을 정립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 4. 채권재조정여신의 평가 및 충당금 적립 □ 채권단의 워크아웃 지분(interest in workout companies) 매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하여 표준적인 FLC 기준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은행은 2000.12.31, 종금사는 2001.3.31부터 시행)토록 하고, 2∼20%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잠정적인 예외조치는 종료함. 채무와 교환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매각 및 시장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5. 재무투명성 및 책임경영 □ 회계,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준 및 제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ㅇ 1999년 개정된 한국회계기준을 발전시켜 모든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AS)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함. ㅇ 회계보고·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상장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ㅇ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최근 도입된 제도를 준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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