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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4세 반까지 아이 20명이 다니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원아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해왔다. 원장 A씨가 아이를 폭행한 지난 1일 오후에도 긴급 돌봄 중이었다. 이날 A씨는 3세 아이의 뺨을 5~6대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A씨가) 휴대 전화기로 머리를 찧고 얼굴을 때리고 바로 토닥토닥(한 뒤), 그 상태에서 뺨을 다섯, 여섯 번 또 때렸다”며 “(아이의) 왼쪽 뺨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이가 혼이 나간 애처럼 제 눈을 피했다”고 JTBC에 설명했다.
폭행 장면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한 번만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면서 A씨의 새로운 폭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아이를 당일 오전부터 심하게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아의 몸에 멍이 있었다는 학부모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를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틀 만에 9만 건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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