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특허분쟁` 잇따라 승소

보령제약, AZ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 특허 무효화
안국약품도 9월에 화이자 상대로 승소해
  • 등록 2009-12-02 오전 9:35:54

    수정 2009-12-02 오후 1:10:06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보령제약(003850)은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명:아나스트로졸)의 용도특허에 관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아리미덱스가 동일한 약물임에도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도 용도특허(2002년 12월 등록)를 행사하는 것은 특허권남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심결문을 통해 "활성성분이 아나스트로졸로 동일하고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인 점 등에서 이전 특허와 동일하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원발성 종양의 발생율 감소 용도도 이전 특허에서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이전 특허에 기재된 것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전 특허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이 지난 5월 발매한 `아리미덱스`의 제네릭(복제약)인 `아나스토정`은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아리미덱스` 제네릭은 보령제약을 포함해 씨제이, 광동제약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작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엘록사틴) 특허를 무효화 시켰다. 또, 지난 6월에는 `도세탁셀 삼수화물`(제품명: 탁소텔)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문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안국약품(001540)은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상고한 `노바스크`의 물질특허 무효와 `레보텐션`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등 2건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의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종근당(001630), `노바스크`의 제네릭을 발매중인 국제약품(002720)현대약품(004310)이 수혜 대상이 됐다.

또한,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복제합의 제네릭을 발매하는 한미약품(008930)과 암로디핀과 올메사탄 복합제인 `세비카`를 판매하는 다이이치산쿄 등의 국내외 제약사도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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