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된 법령과 관련해 F1 조직위원회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F1대회운영기업과 F1대회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에게 안심을 줘 사랑받는 F1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