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 전달한 것…선생님께 사과”

갑질 논란 사무관 언론에 사과문 공개
“치료기관 자료, 담임교사에게 전달”
“교사에게 상처 됐을 것 생각 못해”
“선생님께 사과, 교보위 결정 이행”
  • 등록 2023-08-13 오후 1:56:41

    수정 2023-08-13 오후 7:26:3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13일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편지는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교사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사무관 A씨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했다.

갑질 논란을 촉발했던 해당 편지에 대해선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이라며 “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무관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 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B교사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그는 해당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구도 해당 편지에 담았다.

교육부는 A씨의 소속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이후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갑질 논란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제보됐으며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구도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교사 B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됐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 사무관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서약을 결정하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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